7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 결정…8일 새벽 4시30분 檢 "여러가지 검토" 공지
사안의 중대성과 미칠 파장 두루 고려하는 듯
'구속집행 정지' 즉시 항고 관련 헌재 과거 결정 부담
일각선 수사기관 간 과도한 경쟁이 원인이라는 지적 나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을 받아든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이틀째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 직후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미칠 파장들을 두루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일 오후 1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20시간 넘게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서를 송부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30분 기자단에 구속 취소 결정 등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에 결정과 명령에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즉시항고 직후 법원 결정과 명령에 따른 집행은 정지된다.
검찰이 즉시항고 석방 지휘서를 송부할 경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대통령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석방된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석방 집행 절차는 미뤄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석방 지휘 행사를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2년 전원일치 의견으로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통상적으로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 온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만큼 다퉈봐야 한다는 논리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포함해 공수처-검찰로 이어진 협의 절차에 대한 법원의 의문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검찰이 우선 석방 지휘를 하고 보통항고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상황에서 항고 절차를 밟는 식이다. 검찰의 입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별도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절충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과도한 경쟁이 논란이 될만한 절차적 흠결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발족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에 속도를 냈다. 공수처는 1월15일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 1월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1월19일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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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1월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1월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오후 6시52분에서야 윤 대통령 기소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계산법을 기준으로 하면 구속 만료 후 9시간45분이 지나서야 기소를 한 셈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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