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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감사원, 예천지구 초록광장 조성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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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광 부시장 "사업 추진에 박차 가할 것"

서산시 “감사원, 예천지구 초록광장 조성 적법 판단” 홍순광 충남 서산시부시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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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5일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적법 판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홍순광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일각에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왔다”며 “하지만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에서 ‘적법 판정’을 내린 만큼 이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361명은 지난해 10월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의 철회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이유로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동일한 법적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고 서산시의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원 결정으로 그간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각종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완섭 시장은 “감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반대하시던 분들도 그 결과에 승복할 때”라며 “불필요한 논쟁은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제부터는 초록광장이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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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산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해 2026년 8월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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