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선행매매로 2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핀플루언서 A씨와 A씨에게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했다.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수년간 약 22억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객관적 판단 없이 추종 매수를 하게 되면, 핀플루언서의 매도 상대방이 돼 물량을 받아내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관련 테마주'로 추천하더라도 투자 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추천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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