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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 모두 한패"…교통사고 연출해 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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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주범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충북 청주서 약 30차례 고의 교통사고

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동네 선후배 사이인 한 패로 수년간 수십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해·피해 모두 한패"…교통사고 연출해 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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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이러한 범행으로 1억9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사고 현장에 없던 공범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뒤 차량 동승자인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허위 보고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또 아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를 기초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여러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 각각의 처벌 전력과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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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2019년 8809억원이던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27%가량 늘었다. 절반 가까이가 자동차 보험 사기(5476억원·6만5000명)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 환자만 지급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 경상 환자가 통상적인 치료 기간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원하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진료기록부 등)를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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