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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속출에…'주택사업자 원시취득세 감면'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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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8년까지 한시 감면해야"

건설사 원시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새로 지은 주택에 내는 원시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사가 주택을 원시 취득한 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하면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한다.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원칙을 따른 것으로, 세수 확보와 투기 방지 취지도 반영됐다. 현행법은 건설사가 분양을 위해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일정 기간 소유하는 만큼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후 분양이 완료되면 수분양자도 1~3%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한다. 건설업계는 같은 주택에 두 번 세금이 부과된다며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해 왔다. 최 의원은 "주택건설사업자는 잠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동차·선박·항공기는 판매용이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데 주택건설사업자만 취득세를 내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악성 미분양 속출에…'주택사업자 원시취득세 감면' 법안발의 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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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서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부담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 의원은 "취득세가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내국인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법안이다. 또 다른 법안은 수도권 외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면, 5년 내 매도 시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 이후 매도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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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 2·19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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