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 의결 '환영'
"반도체 특별법 입법 조속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약공제 일몰 연장,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국내 첨단산업의 세제 제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종전보다 5%포인트씩 늘어난다. 국회는 또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에너지 3법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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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도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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