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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출범 앞두고…'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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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집행의무 적용 배제, 공개매수 규정 명확화 등
내달 4일 국내 첫 ATS 출범…하루 12시간 거래

오는 3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국내 첫 ATS인 넥스트레이드는 내달 4일 출범 예정이다.


ATS 출범 앞두고…'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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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성격으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있어, 자본시장법 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때 고객에게 가장 최선인 조건으로 수행하도록 한 의무를 가리킨다.


또한 개정안에는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되도록 정비함으로써,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법상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증권시장 밖'으로 명시된 ATS에서는 공개매수가 적용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에 대체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포함하도록 했다. 앞으로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거래소는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법 개정을 통해 ATS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증시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시장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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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넥스트레이드가 개장하면 아침 8시에서 밤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첫날 거래가능한 종목은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에스오일,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 10종목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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