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형법상 내란죄' 삭제 두고
윤 의원 "국회 재의결 없어 위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2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을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국회의 재표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변경한 것이 위법이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탄핵소추가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한 것부터 기본적으로 위법에 위법이 계속 더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삭제됐다. 그럼 헌재에서 당연히 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국회로 보내든지 각하해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결이 없었다"며 탄핵소추가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본인의 진솔한 사과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에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방청한다.
최후 변론 방청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을 포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나경원·추경호·이인선·정점식 의원 등 10여명이다. 김 의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무엇보다 헌재가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한 것에 대한 많은 국민의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헌재가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기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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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도 "탄핵재판으로 국민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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