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대상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24일 경찰은 서울고검에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당 검사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김 차장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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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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