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서 의결 방침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다. 아울러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를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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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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