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사전상담 시작
각 프로그램 4월 중 출시 예정
시중은행들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금리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며 폐업을 준비할 경우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4월 중 출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사전상담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전이지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다.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담보에 해당, 신용의 경우 최대 5년)의 장기 분활상환상품으로 대환한다. 대환 및 만기 연장 과정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는 차주는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한다.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다면 일부 금리를 감면한다.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의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연소득 3500만원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다.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하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도 해당한다. 규모는 직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이나 유흥주점 등 업종은 제외된다.
은행권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폐업예정자 및 기폐업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 1억원 이하라면 최대 30년,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이다. 보증대출은 잔액 1억원 이하라면 최대 7년, 1억원을 넘으면 최대 5년이다. 담보대출은 10년에서 30년이다. 거치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이다. 최대 1년의 상환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의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의 금리는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 경우 은행별 5년물(17일 기준 3%) 기준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한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단 폐업 상태가 아니거나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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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은행은 ‘상담 당시’의 소상공인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 및 준비서류,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신청예약도 가능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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