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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입대 최대 4년 기다려야"…사직 전공의 병역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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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병사 복무를 불허하고 순차적으로 군의관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까지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며 "현역 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입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선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부터 우선 입영하게 된다"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 선택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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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 병사 복무 불가' 방침에
전공의, "수련기관 사직 당시 군입대 통보"
"입대시기 제한은 기본권 침해" 반발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병사 복무를 불허하고 순차적으로 군의관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병역미필자가 3300여명에 달하면서 입대까지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군의관 입대 최대 4년 기다려야"…사직 전공의 병역제한 논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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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며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병역법상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군 미필자는 수련기관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동안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돼 수련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이 유예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해왔다.


그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일 년에 1000명 내외여서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평소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병역 특례를 주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했지만, 이를 택한 전공의는 108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방부는 오는 27일 군의관 700여명, 공보의 25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의무사관후보생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을 올해 한꺼번에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는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훈령 개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예정대로 군의관을 갈 수 없다면 일반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수련기관에서 사직하면서 정부 방침대로 곧바로 입영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해 앞으로 수년간 취업 등에 제한을 받으며 입영 대기 상태로 지내게 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일반 병사들도 입영 대상자가 많아지면 바로 가지 못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인 데다, 병역법상 수련기관에서 퇴직해도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제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지난해 초)까지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며 "현역 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입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선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부터 우선 입영하게 된다"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 선택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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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 지난 22일 항의 집회를 연 사직 전공의 송하윤씨는 "정부가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하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군의관으로도 공중보건의사로도 현역병으로도 보내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나. 법정에서 봅시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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