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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 "입대시기 결정권 우리에게…정부, 입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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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미뤄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집회를 열고 입영을 주장했다.

송씨는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의무장교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입영 대기자가 아니라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배정돼야 하는 게 원칙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기존 서약서를 기준으로 보충역 입영을 허용해야 하고,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씨는 한 현직 공보의의 말을 전하며 "정부는 올해 입영을 희망하는 군 미필 사직 전공의가 2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훈령을 개정했고, 공보의는 250명만 선발하겠다고 한다. 재작년에 904명, 작년에 642명을 선발 목표로 삼았는데 올해 250명의 공보의만을 뽑는다면 그 인원으로 지역 의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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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서 항의 집회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미뤄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집회를 열고 입영을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들 "입대시기 결정권 우리에게…정부, 입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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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합뉴스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이 정부가 입맛대로 법을 바꾼다면서 집회를 열고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을 대표해 연단에 선 사직 전공의 송하윤씨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법을 이용해 왔다"며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별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다.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가운데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 것이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가운데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방부는 이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직 전공의들 "입대시기 결정권 우리에게…정부, 입대 허용해야" 22일 국방부 앞에서 열린 '훈령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씨는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의무장교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입영 대기자가 아니라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배정돼야 하는 게 원칙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기존 (의무사관후보 후보생) 서약서를 기준으로 보충역 입영을 허용해야 하고,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씨는 한 현직 공보의의 말을 전하며 "정부는 올해 입영을 희망하는 군 미필 사직 전공의가 2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훈령을 개정했고, 공보의는 250명만 선발하겠다고 한다. 재작년에 904명, 작년에 642명을 선발 목표로 삼았는데 올해 250명의 공보의만을 뽑는다면 그 인원으로 지역 의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의사가 군 복무를 하겠다고 입영을 기다리는데 의사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수련병원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목표만으로 지역 의료까지 박살 내고 있다"며 "언제는 군대를 보내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못 가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일관성이 아예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사직했다는 전공의 정연욱씨는 "지난해 6월 18일 병무청에서 받은 문서에는 (수련 중단에) 따라 2025년에 입양하게 될 것이라고 굵은 글자로 쓰여 있다"며 "행정청에서 보낸 공식 문서이기에 새 직장과도 올해 3월까지 계약했고, 다른 일도 훈련소 입소 전까지로 정리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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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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