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적극 대응' 결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1일 나주일반산단과 나주혁신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2015년 최초 지정 이후 세 번째로, 이를 통해 산단 내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공공입찰 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법인세·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2년간) ▲정책자금 융자 우대 ▲병역지정업체 지정 ▲중기부 17개 사업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특별지원지역 지정 만료로 인한 경영 우려를 호소해왔다”며 “이번 재지정은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대응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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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또 “이번 결정이 기업들의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과 경영불안 해소는 물론 산단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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