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4월 첫 심문 이후 10개월 만에 결정
2020년 5월 유족이 재심 청구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 선고를 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1979년 12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정에서 피고인석으로 다가오는 가족에게 환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김재규. '<격동의80년대>자료사진.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이튿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6개월만인 이듬해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법원은 유족들의 재심 청구 4년 만인 지난해 4월 17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세 차례 심문을 종결, 검찰 의견서를 받아 사건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