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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국회측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 조서 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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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조대현 변호사 반발·퇴장하기도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서 공개됐다.

헌재서 국회측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 조서 공개(종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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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며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이날 헌재에서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진술조서에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발표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이의 있다"고 말하며 국회 측 발언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가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며 다시 항의했지만 문 대행은 국회 측에 "계속하시라"라며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가 오후 6시40분께 변론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에 "조 변호사는 증거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진행되는 헌법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나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도 부하들에게 체포 지시 등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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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한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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