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실태조사
"자택서 사망" 14%대에 그쳐
장기요양 노인의 약 68%는 자택에서의 임종을 희망하지만, 실제로 집에서 죽음을 맞는 경우는 15%를 밑도는 반면 70%가량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 이용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사망한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6만9943명의 직전 1년간 건강보험·장기요양 급여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 특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 장소는 요양병원 36.0%, 종합병원 22.4% 등 의료기관이 72.9%였다. 자택은 14.7%, 시설은 12.4%였다.
이는 노인들의 희망 사항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연구원이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기반조사와 2023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돌봄수급노인 3032명 중 67.5%가 자택에서의 임종을 희망했다.
2023년 숨진 장기요양 노인 중 99.6%는 건강보험 급여를, 75.8%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평균 급여 비용은 건보 약 2500만원, 장기요양 1500만원이었다. 장기요양 사망자의 15.1%의 사인은 암이었다. 급여 비용은 사망 월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해 사망 직전 달이 가장 높았다. 사망 전달의 평균 급여비는 408만원이었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59.7%는 사망 전 연명 의료를 받았다. 연명 치료를 유형 별로 보면 혈압 상승제 사용이 48.7%였고, 이어 ▲콧줄이나 주사 등 인공적으로 영양 공급 38.0% ▲수혈 15.1%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이 각각 9.6%였다. 이 가운데 혈압 상승제 사용·인공적 영양 공급 건은 각각 전체의 45.0%, 55.6%가 요양병원에서 이뤄졌다.
사망자의 13.1%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6.5%는 사망 직전 한 달 내 계획을 작성했다. 또 전체 사망자의 7.6%, 연명의료 중단 계획 수립자의 58.2%가 사망 전 한 달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했다. 다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과 이행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기요양등급 최초 판정 이후 사망까지의 기간은 암 환자는 평균 2.06년, 비암환자는 평균 4.16년이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암 환자가 84.7%로 비암환자의 70.8%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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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전체 분석 결과에 대해 "대상자들은 당사자나 가족의 선호와는 다른 생애 말기 케어와 임종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 확인을 위한 제도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임종케어 제공 체계 구축 ▲장기요양 인정자의 사망 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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