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주기적 공개…주민자치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세와 달리 지방세 수입 현황이 신속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지방세 흐름을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안부 장관이 월별·세목별 지방세 수입 징수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세 정책 수립에 실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또 주민자치회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회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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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민주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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