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무단방치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민원신고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동과 단속반을 1대 1로 매칭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로드체킹(Road Checking)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심곡2동, 성곡동, 신흥동 3개 동을 대상으로 주 1회 시범 운영한다. 또 반기별 단속구역 변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무단방치 차량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총 1207건의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륜차가 560건을 차지했다. 이 중 이륜차의 67.5%(378건)가 소유자 미상의 차량으로 확인됐다.
시는 신원 불명의 이륜차에 대해 안내문 부착과 공고를 병행해 신속한 자진 이동과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교통편의 조성을 위해 도로와 주차장,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방치한 차량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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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차량의 선제적 단속과 절차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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