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방송으로 시청자 불쾌감 유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 등에 대해 법정 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혼 숙려 캠프'(지난해 4월4일 등)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을 보여주고, 아내에게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의 발언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출연해 부부간 성관계에 대해 상담해주면서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남성의 성욕이 강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장면도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방송하여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또 의료 전문가가 출연해 객관적 근거 없이 남성의 성욕 등에 대해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JTBC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처한 현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담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다 보니 조금 불쾌할 수 있는 내용도 보였던 것 같다"며 "지적된 부분들을 잘 수렴해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만장일치로 주의를 결정했다. 김정수 위원은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방송 언어도 자막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경필 위원도 "방송이 추구하는 바를 잘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방심위는 또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20대 부하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과 '일본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행과 살해 과정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비쳤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JTBC 뉴스룸'(지난해 7월3일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 보도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장면을 바꿔 자막을 표기, 찬성 집회 인파가 많아 보이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TV 'KBS 뉴스 5' 지난 1월11일 방송에 대해서도 "경위와 후속 조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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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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