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들인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다음달 18일 연다.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의 투자 회사가 코스닥 바이오 업체 메지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3만주를 매수하는 등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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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반려하고, 윤 대표가 재판 비용을 내라고 판결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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