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예술·표현의 자유 침해…끝가지 간다"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 과정에서 '정치 선동 자제' 서약 요구한 것과 관련, 가수 이승환씨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년 12월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이씨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이씨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25일 구미시는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씨의 콘서트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구미시는 이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이씨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구미시는 구미지역 보수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공연을 한 이씨에 반발, 공연을 반대하는 시위를 예고했다며 시민과 관객의 안전 이유로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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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씨는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반발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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