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까지 지원 ‘아이조아 부산조아’ 시행
부산에만 있는 ‘지역할인제’, 올해 확대키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시책을 냈다.
부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5일 알렸다.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획됐다.
부산시는 올해 출산가정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 대해 첫째 출산 100만원, 둘째 이상 출산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122대로 승용차 3770대, 화물차 1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통학차 12대 등이다.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최대 810만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380만원 ▲어린이통학차는 1대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를 올해 확대 시행한다. 지역할인제란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부산시가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역할인제를 통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1066명의 시민이 13억8000만원 할인 혜택을 봤다. 올해는 지역할인제 지원 차량을 2000대로 확대해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이브이케이엠씨, 파츠몰에이투지 등 3개사에서 상반기 보급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향후 참여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와함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차량의 경우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농업인에 대해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지원신청 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전 연속해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등이라면 5일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2024년 거주 기준인 90일보다 단축해 전기자동차 구매를 쉽게 했다. 반면 재구매 제한 기간은 지난해와 같이 ▲승용차량 2년 ▲화물차량 2년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우 1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2대째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매매할 경우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2024년은 전기자동차 화재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산의 특색있는 보급 정책으로 극복했다”며, “올해도 다양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힘줬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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