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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이재용 회장, 등기임원 복귀 등 차후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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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을 둘러싼 법률적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특히 재계에선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등 경영 안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심리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19개 혐의를 모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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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까지 7부능선 넘어
미뤄뒀던 경영행보에 박차 가할듯
'방한' 오픈AI 올트먼과 회동 가능성
등기임원 복귀 여부에도 재계 촉각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을 둘러싼 법률적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에 따라 경영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재계에선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등 경영 안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이재용 회장, 등기임원 복귀 등 차후 행보 주목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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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의 심리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19개 혐의를 모두 풀었다. 이로써 이 회장은 마지막 '사법리스크' 해소까지 7부 능선을 넘었다.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대법원 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1·2심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놓은 이상,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제는 이 회장의 발걸음이 당장 선고 다음 날인 4일 어디로 향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5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하루 만에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해 중동,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회사의 상황과 현지 시장 등을 점검한 바 있다.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는 4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내 기업 및 스타트업 개발자 100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을 한다. 이 행사 또는 차후 일정에서 올트먼 CEO는 이 회장 등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들과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올트먼이 이끄는 오픈AI는 최근 등장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플랫폼 '딥시크 R1'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트먼은 이 회장과 만나 AI 플랫폼 개발과 구축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사업장 점검은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5년 만에 등기임원에 복귀하며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그룹 사업의 전면에 더욱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사는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도 않아 책임경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장은 2019년 등기임원직을 내려놓은 후 6년째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등으로 이어진 사법리스크의 여파와 그에 따라 차갑게 얼어붙은 여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사업 등이 부진한 실적을 내며 그룹 경영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회사 내외부에선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서 콘트롤타워 재건 등과 함께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를 통해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 회장이 등기임원이 아님에도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최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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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 회장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했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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