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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켄텍 연구소 등 예정부지 토지거래 조건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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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포면 일원 투기 방지
2028년 2월까지 허가구역 재지정

나주 켄텍 연구소 등 예정부지 토지거래 조건부 제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소 및 클러스터 예정 부지 위치도.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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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연구소 및 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3일부터 2028년 2월 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이 부지엔 한국에너지공대의 5대 핵심 연구 분야와 연계한 연구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신재생에너지·첨단부품소재산업 등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임야 1,000㎡·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하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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