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 광산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용

시계아이콘00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광주 광산구는 31일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전단·벽보 등)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모집 기간을 거쳐 수거활동가 39명을 선정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방법, 안전교육, 수거 보상 기준·신청 절차 등 교육을 진행했다.


광주 광산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용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AD

수거활동가는 올해 12월까지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수거한 불법 광고물 수량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 보상을 받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