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오전 10시 회의 개최
구속기간 만료 전 尹 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전국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경 검찰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이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1차 구속 기간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시도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인 이날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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