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약…무료 서비스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강화

광주시가 지역 청소년들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날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 소득 기준 없이 광주에 주소를 둔 24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 홍보 및 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및 연계 등을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 이하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무료 법률서비스와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를 초과할 경우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는 법률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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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에게 공백없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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