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 위법 논란에 "구속영장 발부로 해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등 수사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국민의힘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윤 대통령의 가족 접견 및 서신 송수신 제한 등을 조치한 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내란혐의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냐'고 질의하자 오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해결됐다"며 "(대통령 관저가) 서울서부법원의 관할에 있었던 것은 영장 발부에 의해서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력 3000명을 투입해 악질흉악범 체포하듯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인 거냐'고 따져 묻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고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집행이 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이 공수처의 조치로 국민적인 분노가 높다고 거듭 압박하자 오 처장은 "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라며 "절차상 전혀 문제없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진입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과 관련해 체포영장에 확인적 조항으로 적혀 있듯이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승인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55경비단장은 우리의 체포영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공문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제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방향 학술대회에서 나온 발언'을 인용해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학술대회에서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공수처 기능상 문제점과 발전 방향 발표'에서 '공수처는 수사, 기소·재판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고 단순히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가 있다.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오 처장이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현행법하고는 다른 견해"라고 반박하자 조 의원은 "공수처에서 발주한 용역"이라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검찰로 이첩한다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수가 없어서 영장청구권이 없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거듭 "기관장의 개인적인 견해"라며 "지금 저희는 실무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견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번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야당의 태도나 법원의 판결이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참담함에 나부터 반성하겠다. 국민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동안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가 있었나.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 국회에서 벌어진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무관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기만하느냐'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 선전·선동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 신문의 칼럼을 인용해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왔고, 법원의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어지면서 일이 커졌다고 이야기한다"며 "단순히 맹목적인 지지자라서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일련의 사법절차 결정을 보고서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다. 사법부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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