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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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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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