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여전히 진행 중" 밝혀
보증보험 들었음에도 아직도 해결 안돼
방송인 덱스가 2023년 하반기에 고백한 전세 사기가 1년 6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덱스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덱스 101'에 게재한 근황 영상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덱스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다"며 "나름대로 이슈가 됐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다른 분들과) 똑같은 절차와 시간을 밟고 있다. 그게 굉장히 길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덱스는 2023년 7월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전세 사기 피해를 고백했고, 이후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보증금 2억7000만원 중 90%를 대출로 해서 집을 구했다"며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고,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연락이 와 인지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집 누수 때문에 바뀐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수리비를 직접 부담하고, 부동산에서 받으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잠적했다"며 "그때 이상한 조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주소를 캐서 확인했는데 제가 계약한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며 "유령부동산이었던 것"이라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새 집주인은 갭투자자였다"며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이며 덱스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집을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해당 집의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의 절반 정도임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덱스의 담당 변호사는 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엄청 눈퉁이를 맞은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라는 건데, 건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아 깡통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금 떼일라…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덱스의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원의 추천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현상은 전세 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 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 2363건, 2023년 4만 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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