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尹체포저지에 軍투입 불허…"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 아냐"

시계아이콘01분 0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내란혐의 국조특위 기관보고
김선호 직무대행, 55경비단 지휘체계 두고서 설전
"부대에 명확한 지침줘야 한다 판단"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군인들을 집행저지에 투입하지 않도록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정을 거쳐야 했다"는 주장을 펴자, 김 직무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 우리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는 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외곽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에 "관여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우리(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에서 군 병력은 그런 과정에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 돼도 이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배속된 군 병력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尹체포저지에 軍투입 불허…"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 아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AD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국방부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을 경호처에 배속을 준 상태"라며 "그 부분(체포영장 저지)과 관련해 이견이 생기면 기관장 간에 소통을 먼저하고 안 되면 상급인 권한대행을 통해 조정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최 대행과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휘체계에 문제가 없냐'는 임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 김 직무대행은 "원소속 부대의 책임자로 모든 부대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했고 부대에도 정확하게 행동해야 할 것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이 "지휘통제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 얘기"라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AD

이에 임 의원이 "대통령측에서는 영장이 위법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부대장에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지침을 안 주면 부대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냐"고 반박했다. 영장 집행이 위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김 직무대행은 "그런 결정이 나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