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추천권, 여야 아닌 대법원장에게 위임
수사 범위, 윤석열 대통령 외환 혐의 포함
여당 반발, 회의 불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이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 주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제외됐다. 또한, 수사 인력은 당초 계획했던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준비 기간과 전체 수사 기간은 각각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은 "법안을 마치 케이크 찍어내듯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게 좋지 않다"며 충분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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