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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제동에 내년 서울지역 의대 신입생 의사 못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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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규모 몰라…우선 기존 정원 대상으로 평가 중"
"의대생 복학 시 미증원 대학도 주요변화 발생한 것"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등 서울 소재 의대들을 대상으로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해당 의대의 내년 신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지 못해 졸업을 해도 의사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의평원 제동에 내년 서울지역 의대 신입생 의사 못되나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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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의평원장은 10일 아시아경제에 "지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학하는 경우 현재 주요변화평가를 진행 중인 30개 의대뿐 아니라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포함해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10개 의대도 학생 규모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 또한 주요변화평가의 사유가 되는 증원에 해당할 수 있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평원은 의대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교육부 지정 기관이다. 의평원의 평가인증에는 크게 정기평가, 중간평가, 주요변화평가가 있다. 주요변화평가는 의대 교육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뤄진다.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의 변화 등이다.


학생 수의 경우 총 재적생 대비 10% 이상 증원되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0개 의대가 주요변화평가를 받고 있는데, '복학에 의한 사실상의 증원'까지 사유로 삼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게 의평원 입장이다.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30개 의대 역시 휴학생들의 복학 상황에 따라 한 번 더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일례로 정원 100명의 서울 소재 A의대의 경우 증원이 되지 않았기에 당초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휴학한 1학년생들이 복학하게 될 경우 100명이 아닌 약 200명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경희대·중앙대·가톨릭대·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의대들 모두 이런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뉜다. 불인증 판정은 1년 유예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입학 당시 해당 의대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졸업을 하더라도 의사 국가고시 응시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2월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아직 복학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의대의 기존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당초 증원된 4567명의 신입생이 1학년 수업을 들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휴학생들이 복학할 경우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수는 약 7500명에 달하게 됐다.



의평원은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당시에도 이목을 끈 바 있다. 서남대는 2013년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았고, 이어 2016년 추가 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아 결국 재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뿔뿔이 흩어지고 대학은 폐교에 이르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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