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사용 기간 1→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전남 장성군이 새해 임신·출산 관련 복지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간이 종전 출생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를 기를 때 필요한 물품 구입, 병원비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다.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존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1인 25회 제한을 출산 당 25회로 확대했다.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부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난자 냉동 시술, 정관·난관 복원 시술 지원이 추가돼 효과적인 난임 해결을 돕는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규모는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이다. 가급적 2개 지원사업을 함께 받는 것이 좋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와 임산부 가정에 빠짐없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해 변경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중점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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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신·출산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보건소 건강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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