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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2표 부족해 폐기…쟁점법안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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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이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찬성 196명,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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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찬성 196·반대 103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이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찬성 196명,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두 특검법은 재표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지만, 여당 의원의 반대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같은 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표결했다. 당시 최 대행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커졌다"며 반대했다.

내란특검법, 2표 부족해 폐기…쟁점법안 모두 '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대한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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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즉각 재발의할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외환죄까지 포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설 이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주요 쟁점 법안인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 증감법 등도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폐기됐다.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은 급격한 쌀값 하락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초과 생산한 미곡을 의무 매입하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쌀 공급 과잉 우려를 근거로 양곡관리법을 반대했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또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동행 명령 대상인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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