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당·정, 군, 경찰 등 49명 입건
경찰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일임 공문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받았다. 해당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공조본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25명,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49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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