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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 불허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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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2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다만 이번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서울서부지법이 '판단을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받아들일 경우 상급 법원인 고법이나 여타 법원 내지 서부지법 내 다른 판사나 합의부가 아닌 애초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형소법 417조에 근거해 낸 이의신청은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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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조항 토대…서부지법 재판단 주목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2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형사 절차상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尹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 불허해달라"(종합)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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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것이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와 물건을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써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같은 조건이 부기돼 발부된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영장은 위법·무효"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및 영장발부 사실, 영장에 부기된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이라며 "집행 받기 전이라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공수처의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 준항고 규정 등을 이의신청 이유로 거론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존 체포·수색영장 발부 결정이 형소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라는 형태만 놓고 보면 현행 형소법상 명확히 규정된 방법은 아니다. 현행 법률상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아닌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민사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관한 불복 방법으로는 기각되면 재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발부되면 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尹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 불허해달라"(종합)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발표 하고 있다.

독일 등 일부 외국 국가처럼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 영장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이의신청이나 상소하는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각 시 재청구, 발부 시 사후에 적부심사라는 별도의 구제 방법을 두는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서울서부지법이 '판단을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받아들일 경우 상급 법원인 고법이나 여타 법원 내지 서부지법 내 다른 판사나 합의부가 아닌 애초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형소법 417조에 근거해 낸 이의신청은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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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이라는 방식으로 재고를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부장은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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