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질 듯 위협하기도
아내와 바람을 핀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8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8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경북 칠곡군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할매(할머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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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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