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법, 26일 본회의 통과
지원금 확대·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선택약정할인제 유지…모니터링 강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지원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폐지돼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단통법은 이용자 간 극심한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해왔다. 이번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사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는 폐지된다.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통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도 유지된다. 또한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통위는 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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