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규정 시 질 관리 담보 어려워
저작물 활용 제한, 소급 적용 등 우려
"야당, 출원사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
"마지막 고비, 현장 무리 없도록 할 것"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 상 무상·의무교육 대상이므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학습 격차 등 교육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체계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통과로 이번 검정에 통과하지 못한 AI 디지털교과서도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이미 정책 추진이 일부 진행된 상황에서 현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이미 일부 학교 현장에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을 실시한 상황이다. 또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에 개정안이 소급 적용돼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및 디지털 인프라 개선, 효과성 분석 등 행·재정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계속 설득도 하고 또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사항을 수용해 왔다"며 "사회나 과학은 2026학년도에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1년을 더 줬고, 국어도 이번 정부에서 하는 것을 아예 연기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돼서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몇 가지 법안을 재의 요구하면서 강조하셨던 것이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시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정책들은 정치와 분리해서 계속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너무 빠르게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차세대가 AI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부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의 의욕과 노력, 현장의 소통이 다함께 같이 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과서 출원사들과의 구독료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도 "계속 저희가 교과서로서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더 설명하고 교과서 출원사들하고 계속 협의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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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잘 타결해서 현장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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