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 교통사고도 운전자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광주 북구을)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됐다.
여기에 현행법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책임이 없는 허점도 나왔다. 이에 도로 외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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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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