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택시 시행, 가족배려 주차구역도 신설
울산시가 내년부터 교통약자에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현재 울산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임산부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해 택시 이용을 돕는다.
울산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울산지역 병원 진료 시 월 4회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용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해 바우처 택시를 300대에서 최대 600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에 전화하거나 앱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부모님과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과 주차 편의성을 높여 가족 배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도 신설한다.
울산시가 설치한 100면 이상 공영주차장 10곳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19곳의 전체 주차구역 가운데 5% 이상을 지정할 예정이다.
3대 가족 탑승 차량 또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이동불편자 탑승차량은 이곳을 이용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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