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북한 고위급 장성 등 개인 11명과 15곳의 기관을 독자제재했다.
외교부는 17일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한·미·일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 증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은 공조의 일환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제재 리스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 등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폭풍군단(11군단)과 그 단장 리봉춘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외에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과 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 트랜스캐피털은 북·러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또 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했고, 바그너그룹 소속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은 북·러 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다. 기관 베루스는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MRB(엠에르베)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스트로이트레이드, 티메르 은행은 북·러 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16일(현지시간) 대북재제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제재 대상에는 김영복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 EU가 발표한 북한 고위급 추가 제재 리스트에는 김영복과 노광철 국방상 등이 포함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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