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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8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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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만취 상태로 음주사고…피해자 사망
2심서 징역 8년…상고했으나 대법원 기각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DJ예송(본명 안예송·24)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뉴시스는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안씨의 차에 치인 50대 배달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음주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8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DJ예송 [이미지 출처=DJ예송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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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붙잡힌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안씨는 이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다. 또한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서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안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안씨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다. 이번 사고로 인해 안씨는 유명인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영구 퇴출당하기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기업 알파즈가 운영하는 폐쇄형 커뮤니티 앱 ‘알파스테이트’는 지난 2월 공지를 통해 “강남 벤츠녀 사건의 가해자(DJ예송)는 알파스테이트 멤버가 맞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거쳤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계정 삭제 및 영구 제명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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