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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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특수본은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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