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결 참석 의사 밝히는 의원 늘어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 커져
'질서 있는 퇴진' 당내 지지 못 받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타이머’가 다시 가동됐다. 이번에는 1차와 다를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표결 참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당의 정국 수습책이었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은 당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권의 이탈표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오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해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번 토요일(14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는 오는 14일 오후 5시에 맞춰진 ‘탄핵 타이머’가 등장했다.
2차 탄핵안은 지난 4일 발의한 1차 탄핵안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비위 행위 및 헌법·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성을 포함해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정황이 담길지 등이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내란혐의를 명시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탄핵 반대 표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7일 표결과 달리 이번에는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표결 당시 본회의에 불참해, 표결 자체를 불성립시켰던 국민의힘의 경우 대오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영남권, 친윤계, 중진 의원들의 경우 "탄핵 표결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하지만 수도권, 비윤계, 초·재선 의원들의 경우 흔들리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앞서 1차 탄핵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 더해 조경태·배현진 의원 등의 경우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취재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표결 참석을 고민하는 인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서는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함도 열지 못했던 지난 7일 표결과 달리 이번에는 투표함을 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방위적인 여론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무기명 투표인 탓에 표결에 참여만 하면 숨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책으로 거론했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힘을 잃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 등은 2월 또는 3월 하야 후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영남을 중심으로 한 친윤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상당 기간 머무는 내용의 임기 단축 개헌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로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데다, 윤 대통령의 2~3개월 대통령직 유지를 국민이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한 대표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해 "내란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 반법치적 발생이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2의 내란을 획책할 방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여당에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빠른 수습책이라고 하지만 여론의 반발을 이겨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간은 이제 점차 탄핵 가결로 옮겨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검찰이 곧 윤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는 극히 이례적인 데다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 그중에서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수괴 혐의다. 게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 대통령실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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