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대·인건비·폐사축 처리비 등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달 폭설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 복구 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축물대장 및 축산업 허가·등록에 관계없이 폭설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별 한도는 ▲붕괴 축사 철거를 위한 장비대(농가당 5대) ▲인건비(농가당 100만원) ▲폐사축 처리비(소 두당 30만원, 돼지 ㎏당 300원, 닭 ㎏당 600원)이다.
시는 지난 폭설로 관내에서 신고된 축사 붕괴,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는 800건이 넘었으며, 피해액은 850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안성시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축산농가 대설 피해복구 지원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긴급복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8일까지 축사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청구서,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또는 폐사축 처리확인서, 작업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 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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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위해 긴급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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