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이상훈·유환우·임재훈)는 5일 오전 폭력 행위 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및 집회 시위와 자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이모씨(27)와 민모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다른 범죄 목적을 갖고 (당사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회의 폭력성도 크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금 뜨는 뉴스
성 의원은 조선 강점을 주도한 일본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고 결국 사과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