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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파행…與 "野, 민생법안 처리 거부" vs 野 "與, 합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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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장 밖에서 네 탓 공방만
우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5건 지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보이며 파행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될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기재위 전체회의도 차례로 무산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법으로는 내년 1월에 과세가 시작된다. 정부에서는 이를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3년 유예 법안을 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유예에 반대하면서 대신 공제금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파행…與 "野, 민생법안 처리 거부" vs 野 "與, 합의 폐기"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이 비어 있다. 이날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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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상임위장이 아닌 국회 소통관에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저녁 늦게까지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와 13개 세법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동안 조세소위를 통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대로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안에 포함시키고, 합의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고, 합의에 기초해 13개 법안에 대해 행정실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고,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회의를 못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결국 기재위 차원에서 13개 세법을 의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을 부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지난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1분 20초 만에 세법안들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해 상임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완력 행사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1월 30일이 지나면 세입부수법안은 본회의로 자동부의가 돼 기재위에선 더 이상 아무것도 논의할 수가 없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 여당이 따르지 않으면 기재위에서는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3건과 관련해 "이틀간 국민의힘은 3건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세법에 대해서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기재위 전체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다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 소득세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5건 지정
기재위 파행…與 "野, 민생법안 처리 거부" vs 野 "與, 합의 폐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의원 발의안 22건을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달 30일까지 기재위에서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우 의장이 이날 지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 담겼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도 담겼다.



우 의장은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강조하며 “이 의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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